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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은 올바르지 못한 ‘바른 먹거리 풀무원’…늦장 공시에 추징금 논란까지

- 국세청, 2월 19일 344억 규모 추징금 부과 통보…이후 3월 2일에 공시해 논란

- “과세 부과 부당해 이의 신청 예정…최종 확정될 때까지 지켜볼 것”

  • 기사등록 2020-03-03 15: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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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바른 먹거리’를 슬로건으로 삼는 풀무원이 자회사 풀무원식품의 과도한 브랜드 수수료로 수백억원대 추징금을 부과 받은 데 이어 늦장 공시 논란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위기에 놓였다.

 

2일 풀무원은 풀무원식품이 지난달 19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344억1382억원 규모의 추징금 부과를 통보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 4398억원의 7.8%이며, 지난해 영업이익 224억7300만원보다 120억원 더 많은 규모다. 

 

전북 익산시 왕궁면 풀무원 글로벌김치공장. [사진=더밸류뉴스(풀무원 제공)]

앞서 풀무원식품은 각 계열사로부터 과도한 브랜드 수수료를 받았다는 논란에 휩싸여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 세무당국은 풀무원식품이 다른 회사에 비해 브랜드 수수료를 과도하게 받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징금 문제에 이어 풀무원은 과징금 통보 사실을 약 2주 후에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풀무원에 대해 공시불이행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만약 풀무원이 유가증권시장공시위원회 심의에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벌점을 부여 받는다. 벌점이 10점을 넘으면 당일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최근 1년간 풀무원이 받은 누계벌점은 0점이다.

 

이날 추징금과 늦장 공시 논란으로 풀무원의 주가는 전일비 150원(1.36%) 감소한 1만850원으로 장마감 했다.

 

풀무원의 3일 장마감 기준 주가 추이. [사진=더밸류뉴스(네이버 증권 제공)]

풀무원은 이날 과장금에 관련해 더밸류뉴스와의 통화에서 “세무조사 과세 부과가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해 이의 신청을 할 예정”이라며 “과세 금액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 조정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늦장 공시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소에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한 것 뿐”이라며 “향후 심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될 때까지 지켜본다는 입장이다”라고 덧붙였다.


sh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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