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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거래소 빗썸, 사실상 매각 무산

- 인수 계약 파기 시 계약금 둘러싼 분쟁 발생 가능

  • 기사등록 2019-09-30 16: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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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국내 최대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의 매각이 사실상 무산됐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BK컨소시엄이 빗썸의 지주사인 비티씨홀딩컴퍼니 인수 잔금을 전날까지 납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날까지 낼 가능성도 크지 않아 업계에서는 결국 BK컨소시엄이 인수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비티씨홀딩컴퍼니는 빗썸(비티씨코리아닷컴)의 지분 76.0%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앞서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이 주도하는 BK컨소시엄은 지난해 10월 비티씨홀딩컴퍼니의 지분 50%+1주를 약 4000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계약금으로 1억달러(약 1200억원)를 지급한 이후 잔금을 제때 치르지 못해 인수 무산 의혹이 제기돼왔다.

 

[이미지=더밸류뉴스] 

BK컨소시엄은 자체 토큰을 발행해 대금을 지불할 계획이었으나 가상화폐 시장이 침체되며 차질이 생겨 인수 대금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BK컨소시엄 측은 당초 인수마감 시한이었던 올해 4월 잔금을 납입하지 않았다. 그 대신 비티씨홀딩컴퍼니의 지분을 70%까지 늘리겠다고 하며 납입 시한을 이날까지로 연기했다.

 

빗썸 관계자는 "매각은 대주주의 문제로 아는 바가 없다"며 "빗썸은 애초부터 대표를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인수 계약이 무산돼도 빗썸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부정적인 시각에 선을 그었다.

 

빗썸이 다른 외국계 투자자에게 매각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인수·합병(M&A) 시장에서 중국이나 미국계 투자자들이 빗썸 지분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설이 돌고 있다.

 

이날 BK컨소시엄이 잔금을 내지 않아 인수 계약이 최종적으로 파기될 시 이미 낸 계약금을 둘러싼 분쟁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통상 계약을 파기한 쪽이 손해를 감수해야 하지만, 금액이 1000억원대로 큰 만큼 양측이 합의를 보지 못하면 법정 분쟁으로 비화할 수도 있다.


sh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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