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과정에서 증권사를 비롯한 주관사의 책임이 무거워진다. 주관사가 직접 기술한 내용뿐만 아니라 기업의 허위기재와 기재누락 등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게 된다.
또, 자산 1조원 이상의 IPO 준비기업은 금융감독원이 직접 심사업무에 나서게 된다. 상장준비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 IPO 주관사 책임UP... 금감원이 심사
앞으로 자산 1조원이 넘는 IPO준비기업의 심사 업무는 금감원 책임하에 수행된다. 그간 자산 1조원이 넘는 IPO준비기업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심사를 진행해왔다. 그렇지만 향후에는 검증 업무를 상장주관사, 한국거래소, 금감원이 함께 진행하게 된다.
상장주관사는 재무제표 확인 등 기업실사 내용 전반에 대한 책임을 확대했다. 재무제표를 포함해 발행인의 중요사항에 대한 허위기재와 기재누락 적발의 책임이 추가됐다. 위반시 과징금도 최대 20억원에서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상장준비기업이 충분한 재무정보 공시 역량을 갖추도록 회계처리 관련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현재 유가증권 시장에만 의무적으로 실시해온 내부통제시스템 심사는 코스닥 시장으로 확대했다.
◆ 재무제표 심사 3개월 이내로...
재무제표 심사는 3개월 이내에 심사를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설정했다. 단, 재무제표 심사 결과 중대한 회계부정으로 드러나는 경우 감리에 착수하게 된다. 감리 대상 기업이 줄어드는 대신 중대한 회계부정 사건에 감리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
금감원은 재무제표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의 회계기준 위반 위험을 보다 정밀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다. 또한 비상장기업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회의 심사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인회계사회의 감리인력을 현재 대비 30%가량 늘릴 예정이다.
회계기준 위반여부와 고의성 유무 등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금감원 내에 '회계심사협의회'를 통해 결정된다. 또한 회계기준 해석이 쟁점인 경우에는 기업에 조치를 통보하기 전에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 감독방식, 사전 예방과 지도 중심으로 전환
또, 상장사의 공시 재무제표를 모니터링해 필요시 신속한 정정을 유도하는 '사전예방·지도'에 집중하게 된다. 제재는 중대한 회계부정에 제한적으로 부과된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재무제표 심사조직과 감리조직을 분리하기로 했다. 재무제표 심사 담당자가 후속절차인 감리까지 수행할 경우 심사업무가 중단돼 투자자보호가 약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2016년 대우조선해양과 지난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대규모 회계부정이 발생한 시기에 해당 사건에 감리인력이 집중되면서 금감원 전체의 감리건수는 줄어들었다.
심사·감리조직을 분리해도 조치시효가 임박했거나 긴급고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신속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조직이 단독처리하거나 합동조사를 벌이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심사예정기간을 기업에 사전 안내하고 사실관계 확인 등으로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업에 설명하기로 했다.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등은 조사기간이 어느 정도라는 것을 기업이 알수 있지만 금융당국의 감리기간은 사실상 제한이 없어 기업들의 불안감이 크기 때문이다.
◆ 중소회계법인, 자체 평가제도 갖춰야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의 부실감사를 방지하기 위해 감사품질관리 감독이 강화된다.
특히 중소회계법인의 경우 인력 부족 등으로 감사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금감원 직원 6명이 약 40여개 회계법인을 감독해왔고 공인회계사회는 전담인력조차 없다.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중소회계법인과 감사반의 상당수가 기본적인 감사품질관리사항에 대해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회계법인 대표가 매년 감사품질관리 수준을 자체적으로 평가해 그 결과를 감독기관에 제출하도록 했다. 외부감사인에 대한 감리를 저인망식이 아니라 자체평가 결과 등이 반영된 중점감리항목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외부감사인의 감사품질관리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