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한진중공업의 주식 거래 매매가 재개된다.
지난 22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한진중공업에 대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해당에 대한 여부를 검토한 결과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진중공업은 지난 2월 자회사인 수빅조선소 회생신청으로 자본잠식이 발생했다. 이후 2월 23일부터 주식 매매거래가 일시 정지됐다.
심의대상 제외는 자본잠식 이후 현지은행과 채무조정에 합의하고 국내 채권단도 출자전환에 적극 동참했기 때문이다. 한진중공업은 6800억원 규모의 출자전환과 차등 무상감자 등의 내용이 포함된 채권단 경영정상화 방안이 확정됐고, 자본잠식 우려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한진중공업 측은 “거래소의 상장 유지 결정으로 기업계속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일거에 해소됐다”며 “회사의 기초역량을 강화하고 수익성 및 미래 성장기반을 확보해 기업가치를 높이는 데 모든 구성원이 전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23일 주식매매가 재개되지만 오는 29일까지만 거래가 재개된다.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대주주는 100% 무상소각, 일반주주는 5:1 무상감자에 따라 다시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될 예정이다. 무상감자에 따른 신주권 교부예정일은 5월 20일이며 5월 21일에 거래 개시(감자 신주상장)된다.
주식거래가 재개된 한진중공업은 현재 오전 10시 10분 기준, 거래 정지 전일 대비 2.05% 오른 2245원에 거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