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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이승윤 기자]

폴라리스오피스(대표이사 지준경)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제3회차 잔여 전환사채(CB) 7억7000만원 전액을 전량 주식으로 전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통해 폴라리스오피스의 기발행 CB가 모두 주식으로 전환됐다.

폴라리스오피스 CI. [사진=폴라리스오피스]

이번 전환청구권 행사에 따라 최대주주인 조성우 폴라리스오피스그룹 회장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총 24.09%에서 28.17%로 증가한다.


폴라리스오피스그룹 경영진은 책임경영을 위해 지배력을 강화해 기업가치 제고에 나서고 있다. 조 회장은 지난해 7월 전환청구권을 행사해 최대주주 지위에 올랐고 이후 지속적인 장내 매수 및 유상증자로 지분을 추가 취득했다.


폴라리스오피스 관계자는 "대주주의 지분 취득으로 CB 오버행(대량 물량 출회) 이슈 해소는 물론 경영권을 더욱 안정화했다"며 "전사적인 노력으로 지난해 호실적을 달성한 폴라리스오피스그룹은 올해도 미래 성장동력 발굴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lsy@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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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4-17 11: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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