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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이지윤 기자]

국내 증권시장에서 횡령사고가 또 터졌다. 전동공구를 생산하는 계양전기는 245억원에 달하는 횡령사고가 발생했다고 15일 공시했다. 재무팀 직원이 연루된 데다 회사측이 뒤늦게 파악했다는 점에서 제2의 오스템임플란트 사태가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 신라젠에 이어 계양전기까지 줄줄이 거래정지를 당하고 있어 시장에선 이들의 불안한 미래에 주목하고 있다.


◆계양전기 자금 횡령, 거래정지…”거래재개에 역량 집중할 것”


오스템임플란트에 이어 계양전기에서도 재무직원이 돈을 빼돌리는 횡령이 다시 한번 발생했다. 계양전기는 15일 곧바로 거래정지에 들어갔다. 회사 측은 송구스럽다는 입장과 함께 횡령금액 회수와 조속한 주식거래 재개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계양전기의 횡령 배임 공시 내용(일부). [이미지=금융감독원 전자공시]

계양전기는 자사 재무팀 직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횡령액은 245억원으로 계양전기의 자기자본(1926억원)의 12.7%에 해당한다. 이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계양전기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판단, 거래정지 조치를 취했다. 이에 계양전기의 주권 매매는 즉시 중단됐고 계양전기는 상장사로서의 적격성을 판단하는 심사대 위에 오를 예정이다. 향후 15영업일(오는 3월10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여부가 결정된다.


시장에서는 잇단 횡령 사고에 투자자들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금융투자업계 안팎에서는 계양전기의 횡령사건에 대해 이사회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계양전기는 단재완 회장 등 오너일가와 측근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중심으로 경영상 중요한 의사 결정을 내리고 있다.


횡령을 벌인 재무팀 직원이 어떤 방식으로 245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횡령했는지는 밝혀지진 않았지만 이번 사태는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도 자금을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내부통제 시스템이 허술한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기 충분하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오너일가와 측근으로만 구성된 이사회의 경우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며 "이사회의 준법감시 의무가 중요해진 시기에 상장사 내부통제 미흡으로 발생하는 횡령 사고는 시장 전반에 신뢰도를 깎아내린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 “오스템임플란트 상장 폐지 심사 결정”


계양전기에 앞서 횡령, 배임으로 거래중지 및 상장폐지 기로에 놓인 오스템임플란트와 신라젠의 운명이 곧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두 곳 모두 당장 거래재개 가능성은 없어 20만 명에 가까운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한국거래소는 2000억원이 넘는 횡령 사건이 발생해 거래 중지 중인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상장폐지 심사를 하기로 가닥 잡았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직원의 2215억원 횡령 사건으로 지난달 3일 거래가 정지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본부는 이 회사가 상장폐지와 심사 대상인지 여부를 논의 중으로 지난달 24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1차례를 결정을 연기한 후, 오는 17일까지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아직 오스템임플란트의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기 전인데 감사인이 감사의견 거절 등 오스템임프란트의 상장폐지 사유가 될 만한 의견을 제출할 위험이 있다"며 "이런 위험이 있는데 거래를 다시 허용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즉, 회사를 상장폐지 실질심사의 대상으로 넣고 계속 거래를 정지시킨 상태에서 상장폐지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의미다.


서울 강서구 오스템 임플란트 사옥. [사진=더밸류뉴스]

앞으로의 상황은 두 갈래로 나뉠 것으로 보인다.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이 오스템음플란트의 감사보고서에 '의견 거절' 또는 '범위 제한 한정' 등을 담은 감사보고서를 확정하면 이는 상장폐지 사유가 돼 즉시 거래가 중지된다. 위 결정은 감사보고서의 제출 시한인 3월 31일까지 확정된다.


만약 오는 17일 거래소가 오스템임플란트를 상장폐지 실질 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며 바로 거래를 다시 허용하더라도 회계 법인이 감사의견 거절 등 상장폐지 사유를 담은 감시보고서를 제출하면 한 달여 만에 거래는 다시 정지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거래소가 가장 우려하는 것이 거래를 풀어줬다 다시 거래가 중지되면서 새로 유입되는 투자자들에게 또 다른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이라며 "이럴 경우 거래소는 투자자 피해를 더욱 키웠다는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거래소는 오스템임프란트를 일단 상장폐지 실질심사의 대상으로 포함시킨 후 내달 제출되는 감사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신라젠, ‘18일 시장위서 상장폐지 결정될 듯’… 후폭풍 우려 


지난달 18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된 신라제의 운명은 오늘 내일(18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2심 격인 코스닥시장위원회(시장위)에서 다시 정해진다. 앞서 신라젠은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 배임 혐의 때문에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1년 넘게 정지된 상태다.


업계에선 사장 폐지 결정이 소액주주들의 거센 반발을 부를 수 있는 만큼 거래소가 장고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한국거래소는 일정 연기 없이 그대로 결정이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상장폐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이에 신라젠 소액주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임직원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주주연합은 "규정에 없는 사유로 상장폐지를 결정하는 것은 위법"이라면서 "시장위서 거래재개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상장폐지 심사는 절차는 코스피의 경우 2심제(기심위→상장공시위원회), 코스닥의 경우 3심제(기심위→1차 시장위→2차 시장위)로 구분된다. 신라젠의 경우,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되더라도 회사가 이의신청을 하면 마지막 절차인 3심에 해당하는 2차 시장위원회가 다시 열리게 된다.


jiyoun6024@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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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2-17 19: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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