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생명에 대해 기관경고를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아울러 임직원에 대해 감봉3개월, 견책 등도 심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종합검사 결과 삼성생명 법인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제재심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측은 “제재심의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며 “추후 금감원장 결재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삼성생명은 금감원의 이번 중징계 조치에 어떤 반발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