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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이승윤 기자]

쿠팡이 상품랭킹과 리뷰 조작 혐의에 대해 입장문을 밝혔다.


쿠팡, 소비자 기만한 적 없어... 상품 랭킹 조작 반박쿠팡 로고. [사진=쿠팡]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쿠팡의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객관적 데이터와 무관하게 자기 상품을 상단에 배치하고 임직원을 이용해 구매후기를 작성해 높은 별점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쿠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쿠팡은 타 오픈마켓과 달리 매년 수십조원을 들여 로켓배송 상품을 구매해 빠른 배송과 무료 반품을 보장했다고 밝혔다. 또 ‘랭킹’은 고객들에게 빠르고 품질 높고 저렴한 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쿠팡은 저렴한 가격과 편리한 배송 덕분에 고객들의 선택을 받은 것인데 이를 소비자 기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고,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에 대해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쿠팡은 "로켓배송 상품을 자유롭게 추천하고 판매할수 없다면 모든 재고를 부담하는 쿠팡으로서는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로켓배송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렵고 결국 소비자들의 막대한 불편과 피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만약 공정위가 이러한 상품 추천 행위를 모두 금지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로켓배송을 포함한 모든 직매입 서비스는 어려워질 것이며, 쿠팡이 약속한 전국민 100% 무료 배송을 위한 3조원 물류투자와 로켓배송 상품 구매를 위한 22조원 투자 역시 중단될 수 밖에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lsy@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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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6-13 1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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