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부대를 동원해 경쟁사를 무너뜨린 기업 대표에게 대법원이 징역 1년6개월을 확정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법정 구속된 알집매트 대표 한모 씨와 직원 임모 씨, 댓글 작업에 가담한 정모 씨, 박모 씨 등 총 4명 사건에 대한 검찰의 상고가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이 사건은 알집매트 측이 2017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가짜 계정 수 백개를 보유한 광고대행사를 통해 맘카페 등에 실제 소비자인 것처럼 크림하우스 제품의 친환경인증 취소 사실을 퍼뜨리고, 크림하우스의 제품이 ‘유해하다’, ‘불안하다’, ‘냄새가 난다’, ‘환불 요청 중이다’, ‘알집매트의 제품으로 바꿀까 고민 중이다’라는 등 악성 댓글을 달아 크림하우스 죽이기에 나섰던 사건이다.
이번 사건의 상세한 내용은 지난 2일 MBC PD수첩 '기업살인과 댓글부대' 편을 통해서 널리 알려졌다. 이 방송을 통해서 알집매트 대표 한 씨가 카카오톡 단톡방을 통해 "전쟁은 승 아니면 패뿐이야"라며 불법적인 바이럴 마케팅을 지시했던 내용이 공개되기도 했다.
대법원은 알집매트 대표 한 씨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소속 직원들이 실행할 수 있도록 결정하는 지위에 있었고, 실제로 범행을 주도했으므로 가장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결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