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액화천연가스)선박 핵심 특허 기술을 보유한 프랑스 엔지니어링업체 GTT(Gaztransport & Technigaz)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125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GTT는 국내 조선업체를 상대로 LNG 화물창 특허 라이선스에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끼워 판 혐의를 받고 있었다.
25일 공정거래 위원회는 GTT가 국내 조선업체에 LNG화물창 기술 라이선스를 제공하면서 엔지니어링 서비스까지 강매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25억2800만원을 부과했다.
GTT는 LNG선박에 설치되는 LNG 저장탱크에 관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기술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춘 프랑스 국적의 기업이다. 2018년말 매출액 기준 GTT의 시장점유율은 95%에 달하며, 최근 건조 중인 LNG선박은 모두 GTT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LNG 화물창 기술 라이선스는 LNG저장탱크와 관련된 특허·노하우 등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의미한다.
GTT의 기술력에 대한 국내조선사들의 의존도는 상당했다. 대우조선해양(042660),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010140), 한진중공업(097230), 현대삼호중공업, 성동조선해양, 대한조선, 현대미포조선(010620) 등 대부분의 조선사들이 GTT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다.
그동안 GTT는 LNG 화물창 기술 라이선스 구매 시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강매하도록 했으며, 이들 두가지 서비스 대가를 구분하지 않고 단일 실시료를 청구했다.
2015년 이후 국내 조선업체들은 GTT에게 기술 라이선스만 구매하고 엔지니어링 서비스는 필요 시 별도로 거래할 것을 수차례 요청했다. 하지만 GTT는 조선업체의 제안을 전부 거절하고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끼워팔기’ 거래방식을 현재까지 고수하고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GTT의 판매 방식으로 인해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이 봉쇄됐으며,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구매하는 조선업체의 선택권이 제한됐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구조하에서 조선업체들은 다른 선택지와 비교·결정할 기회를 상실한 채 오직 GTT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통해 장기간 GTT가 독점해온 관련 LNG 화물창 엔지니어링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