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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조창용 기자]

선행매매 의혹을 받는 전직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이 구속됐다. '선행매매'란 일반적으로는 주식중개인 또는 주식거래자와 같이 금융투자업에 종사하는 임직원이 펀드거래에 대한 정보를 미리 입수해 거래 개시 전에 개인적으로 차액취득매매를 하는 행위를 뜻하지만, 포괄적으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는 주식거래 행위도 이에 모두 포함된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선행매매는 불건전영업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이와 관련된 행위를 한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는 처벌된다.


DS투자증권 CI [사진=더밸류뉴스(DS투자증권 제공)]8일 법조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DS투자증권의 전 리서치센터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특정 중소형주 종목에 대해 기업분석 보고서를 쓴 후 보고서를 내기 전 주식을 거래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선행매매' 혐의를 받는다. 금융감독원 산하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 5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금감원 특사경이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특사경은 지난 6월24일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와 A씨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creator20@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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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0-08 16: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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