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한진 그룹 조양호 회장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2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상속세를 한진가(家)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장남 조원태씨의 대한항공 사장 경영권 승계에 필요한 상속세는 20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진가는 상속세의 해법으로 계열사 지분 매각, 배당 확대, 담보대출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승객들이 탑승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더밸류뉴스]

한진그룹은 지주사인 한진칼→대한항공·한진→손자회사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갖고 있다. 한진칼은 한진그룹의 지주사로 정석기업 48.27%, 대한항공 29.62%, 한진 22.19%, 진에어 60%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한진칼 지분은 조 회장과 특수관계인이 28.95%로 가장 많고, 이어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일명 강성부 펀드) 13.47%, 국민연금 6.7%이다. 한진가 지분 가운데는 조 회장 지분이 17.84%이며 조원태(2.34%), 조현아(2.31%), 조현민(2.30%) 등 세 자녀의 지분은 각각 3%가 되지 않는다.


조 회장 지분을 모두 세 자녀에게 넘겨주고 두 딸이 상속 지분을 조원태 사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우호 지분으로 남겨둔다면 한진가의 경영권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지분 상속 과정에서 2000억원의 상속세는 한진가로서는 부담스럽다. 상속세 납부를 위해 지분을 팔아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 회장의 재산은 한진칼 지분(약 3221억원)과 더불어 ㈜한진 지분 6.87%(약 348억원), 대한항공 지분 2.4%(약 9억원), 현금과 부동산, 비상장 주식으로 이뤄져 있으며, 이를 감안하면 상속세 규모는 200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상속세 신고는 사망 후 6개월 안에 국세청에 해야 하며 규모가 클 경우 5년 동안 나눠서 낼 수 있다. 상속세 분납이 가능하지만, 워낙 액수가 크기 때문에 상속 주식 일부를 처분해 현금화하는 것이 불가피할 수 있다.


한진칼 지분까지 처분하는 경우 한진가 지분이 줄어들면서 KCGI, 국민연금의 지분이 상대적으로 부각된다. KCGI와 국민연금이 지분율을 끌어올리고 한진가 지분율이 낮아질 경우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한진가가 주식담보대출과 배당 등의 방법을 통한 상속세 자금 마련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주식담보대출은 주식 평가가치의 50% 수준까지 가능하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사진=한진칼 홈페이지]


shs@thevaluenews.co.kr

[저작권 ⓒ 더밸류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9-04-10 08:49:2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버핏연구소 텔레그램
4차산업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