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넥슨의 창업주인 김정주 NXC 대표가 1조5660억원의 조세포탈을 저지른 의혹이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김 대표와 NXC 등을 고발했다.
김정주 NXC 대표.
시민단체는 "NXC는 본사를 제주로 이전해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지난 2009∼2015년 사이 해외에 100% 종속회사인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약 1억주를 현물로 출자하는 위장거래로 거액의 양도차익을 고의로 발생시켰고 법인세 2973억원을 탈세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NXC는 불법 소유한 자기주식을 소각처리한 뒤, 소각 차익의 법인세 3162억원과 NXC 대주주 김정주 등의 배당 의제 종합소득세 5462억원을 포탈했다"고 말했다. 또 "김정주는 위와 같은 탈세를 분식회계 등으로 은폐해 총 1조5660억원을 탈세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이 단체는 계열사 네오플의 조세포탈 및 불공정거래 의혹, NXC의 분식회계 및 공정거래법 위반, NXC의 가상화폐거래소 인수 불법 운용사기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