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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홍순화 기자]

올해 기업공개(IPO)를 앞둔 바디프랜드가 상표권 논란과 대표이사 형사입건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장 계획에 차질이 빚어 지고 있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본부 상장부는 바디프랜드에 대해 상장예비심사 기일을 연장했다.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11월 13일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했고 45영업일 만인 지난 24일 심사 기한이 종료됐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기에 거래소는 현재 기간을 연장해 심사중이다. 



◆ 임금 체불 혐의로 박상현 대표 입건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6월 직원들에게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를 사실상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갑질논란'에 휩싸였고 최근에는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박상현 대표가 형사 입건되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한 '바디프랜드 특별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 자료에 따르면 2016~2018년 임직원 15명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2000만원 가량을 지급하지 않는 등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거나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총 6100여 만원에 이른다고 보고했다.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 [사진=바디프랜드]

최근 고가의 어린이·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 출시와 관련해서는 '성적'과 '키'를 내세워 이 제품을 홍보했는데, 실상은 임상시험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광고했다는 점에서 허위·과대 광고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바디프랜드 신제품 '하이키'. [사진=바디프랜드]


◆ 상표 개인 명의 출원, 배임의혹도


엎친데 덮친격으로 미국 특허청에 등록 완료한 핵심상표권을 사내이사 개인 명의로 출원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배임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바디프랜드는 국내 안마의자 시장의 65%를 점유한 압도적 1위 기업으로 올해 IPO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바디프랜드 상장 주관사인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상장은 예정대로 추진한다"며 "지금 거래소가 심사중에 있다. 정해진 과정을 밟고 있다"고 했다. 



hsh@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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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1-30 14: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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