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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이승윤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이 소규모 자동차 제작자 규제 완화로 자동차관리 업무 프로세스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생산성 향상에 나선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소규모 자동차 제작자가 직접 안전검사를 하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안전검사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하여 지난해 연간 최대 120억 절감 효과가 발생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전경. [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소규모 자동차제작자는 연간 2500대, 동일차종 500대 미만을 생산 및 조립하는 자동차제작자로 주로 소방차, 견인차(렉카차), 냉동탑차, 고소작업차 등 특장차 등을 생산한다.


소규모제작자가 생산한 자동차의 안전검사는 첫 번째 생산된 차량에 대한 안전검사(최초안전검사)와 그 이후 생산되는 동일 차종도 안전성이 유지되는지 여부를 검사(계속안전검사)하는 체계로 운영되어 왔고 소규모제작자가 생산한 자동차를 직접 안전검사를 하려면 최초안전검사와 계속안전검사 시에도 ‘안전검사시설’과 ‘안전기준시험시설’을 모두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어 안전검사를 위해 요구되는 시설요건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안전검사시설은 중량계, 최대안전경사각도 시험기, 제동 시험기, 전조등 시험기, 가스누출 측정기 등으로 약 3억원이 소요된다. 안전기준시험시설은 길이, 너비, 높이, 최소회전반경, 견인장치 및 연결장치, 운전자 및 승객좌석, 속도계 등에 관한 자동차안전기준을 시험할 수 있는 시설로 약 6억원에서 200억원이 소요된다.


이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최초안전검사는 현행대로 안전검사시설과 안전기준시험시설을 모두 충족하도록 하되 계속안전검사 시에는 필요하지 않았던 안전기준시험시설을 전문인력으로 대체해 생산된 차량의 안전성을 지속 담보하면서 소규모제작자도 계속안전검사를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안전검사현황에 따르면 국내 소규모제작자가 판매하는 차량 대수는 연 평균 2~3만 대로, 검사대행 시 탁송료 등 30~40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매년 약 80억~120억의 비용이 절감되는 셈이다.


lsy@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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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3-24 16: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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