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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이지윤 기자]

국내 손해보험업계 10위권 기업인 MG손해보험(대표이사 오승원)이 결국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금융당국은 MG손해보험 스스로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MG손해보험의 대주주인 사모펀드 JC파트너스는 경영권을 박탈당하고 예금보험공사 주관 아래 제3자 매각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MG손해보험은 지난해 지급여력비율(RBC)이 100%를 밑돌자 경영개선요구 등 적기시정조치를 받았고 JC파트너스 측은 유상증자 등을 추진했지만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 벼랑 끝에 몰린 JC파트너스는 이번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앞두고 360억원을 우선 증자한 뒤 980억원의 후순위채를 출자 전환하겠다는 경영개선계획을 냈지만 끝내 이행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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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생성된 설명[사진=MG손해보험]

이에 금융위원회는 "올해 2월 말 기준 MG손해보험의 부채가 자산을 1139억 원 초과했다"며 "부실금융기관 요건에 해당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영개선 작업이 지연될 경우 계약자,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가 MG손해보험에 대한 공개 매각 등 정리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더라도 MG손해보험 영업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보험료 수납이나 보험금 지급 등 업무는 정상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MG손해보험 계약자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과거 사례를 볼 때 새 주인을 찾기까지 7~8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MG손해보험의 부실기관 지정으로 MG손해보험의 시너지를 위해 KDB생명과 법인보험대리점(GA) 인수까지 시도했던 JC파트너스의 꿈도 결국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JC파트너스는 2020년 산업은행으로부터 KDB생명 지분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금융당국의 대주주적격성 심사 문턱을 10개월째 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다 지난 2월엔 대형 GA인 리치앤코까지 사들였지만 당국의 신뢰를 얻지 못한 탓에 ‘낙동강 오리알’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조치에 JC파트너스 측은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JC파트너스 관계자는 “서울행정법원에 금융위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처분에 대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jiyoun6024@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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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4-14 17: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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