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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안진 vs. 교보생명 내달 20일 '풋옵션' 첫공판 - 검찰, 딜로이트안진 회계사∙어피니티 임원 기소 - 신창재 회장, "딜로이트안진, 교보생명 공정가치 FI에 유리하게 평가"
  • 기사등록 2021-07-26 1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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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대표이사 홍종성)과 교보생명(대표이사 신창재)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재판이 내달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신창재(왼쪽) 교보생명 대표이사 회장. 홍종성 딜로이트안진 대표이사.  2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딜로이트안진, 어피니티컨소시엄 임직원 등에 대한 첫 공판을 8월 20일 진행할 계획이다. 교보생명의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니티컨소시엄은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PE(아이엠엠 프라이빗에쿼티),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 등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2012년 어피니티는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주당 24만5000원)를 매수했다. 이와 함께 2015년 9월 말까지 IPO(기업공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회장 개인에게 지분을 되팔 수 있는 풋옵션을 걸었다. 이후 IPO가 늦어지자 2018년 어피니티컨소시엄과 어펄마캐피털은 신창재 회장에게 풋옵션을 행사했다.


당시 어피니티컨소시엄은 안진회계법인에, 어펄마캐피털은 삼덕회계법인에 기업가치평가를 의뢰했다. 어피니티컨소시엄은 안진회계법인을 통해 교보생명 지분 가격을 매입 원가보다 약 두 배 높은 주당 40만9912원으로 산정했다. 이에 신창재 회장 등 교보생명 가격이 부풀려 졌다고 반발하며 분쟁이 시작됐다.


서울 광화문 교보생명 빌딩. [사진=더밸류뉴스]

이에 검찰은 올해 1월 교보생명의 풋옵션 가치평가 과정에 부적절한 공모가 있었다며 딜로이트안진 회계사 3명, 어피니티 임원 등 2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어피니티 컨소시엄의 청탁에 따라 딜로이트안진이 교보생명의 공정가치를 FI 측에 유리하게 평가했다고 봤다.


교보생명은 2월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딜로이트안진과 소속 회계사에 대해 금융당국이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중하게 제재해달라고 간청하는 진정서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이후 이달 7일 재판부는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5명에 대한 3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정식 공판 전에 열리는 공판준비기일에는 재판부가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검찰, 변호인 측의 의견 확인, 조사 계획 등을 진행한다. 


내달 열릴 재판에는 어피니티 컨소시엄과 딜로이트안진의 공모, 어피니티 컨소시엄의 청탁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딜로이트안진은 더밸류뉴스에 “현재 재판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보생명의 입장은 들을 수 없었다.


sh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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