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편집자주] '이지밸류' 시리즈는 난해하고 생소한 용어를 이미지와 그래프를 곁들여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Easy(이지)’와 더밸류뉴스(The Value News)의 ‘Value(밸류)’를 결합한 용어입니다.  


[더밸류뉴스=이현지 기자] “상품 판매 후 고객에게 신경 쓰지 않음”, “사고피〮해 발생시 책임지지 않음”, “경영진이 소비자 보호에 관심 없음”


2019년 금융위원회에서 실시한 ‘금융소비자 보호 국민인식조사’ 설문조사 문항이다. 조사에 따르면 각각 73%, 75.7%, 71.7%로 답했다. 설문 참가자 대부분이 금융회사에 대해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난해한 약관상〮품설명서, 과도한 서류 요청과 대기시간, 불충분한 설명 등의 불만이 쏟아졌다. 금융계는 이러한 평가를 적극 수용해 오는 25일 소비자 지키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 시행된다. 약관상〮품설명서 개선, 광고개선, 등 정확한 상품정보 전달과 적극적 사후구제에 앞장설 금소법에 대해 알아본다.


금융위원회에서 실시한 ‘금융소비자 보호 국민인식조사’ 조사 결과. [이미지=금융위원회]

강력해진 소비자 보호


금소법은 6대 판매규제가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 적용된다. 6대 판매규제는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금지, 부당권유금지, 광고 규제로 이를 어길 시 강한 제재가 가해진다. 판매 규제가 지켜지지 않은 경우 관련 수입의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 가능하고 금융소비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 시 금융회사가 고의나 과실을 입증하도록 한다.


6대 판매규제 주요내용. [이미지=더밸류뉴스]

특징적인 것은 금소법 시행으로 새로운 소비자 권리가 생겨난다.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은 소비자들에게 가장 반가운 소식 중 하나이다. 청약철회권은 소비자가 일정기간 내 자유롭게 금융상품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이다. 위법계약해지권은 금융회사가 6대 판매 규제를 지키지 않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해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계약일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비자가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금융분쟁조정 소송에 대한 소비자 부담도 줄였다. 분쟁소〮송시 소비자가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의 열람을 요구하면 이를 수용해야할 의무가 생겼다. 분쟁조정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소송을 제기해 조정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조정이탈금지제도와 소송중지제도도 도입된다.


강화된 판매자의 책임 속 금융계의 대처는?


은행들은 올해부터 판매과정을 녹취한다. 부적합 투자자, 고령자 등에서 모든 고객으로 금소법 시행에 맞춰 녹취대상을 확대하고 판매업자의 상품숙지의무가 도입돼 창구직원 교육도 강화한다. 더불어 다양한 기술을 동원해 불완전판매를 사전에 차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상품설명과정을 직접 읽는 방식이 아닌 자동리딩방식(TTS)으로 개선한다. 신한은행은 인공지능(AI)시스템을 도입해 불완전판매와 관련된 패턴이나 상담내역을 걸러낼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다.


보험사는 소비자 중심 경영을 핵심 목표로 내걸고 있다. 캠페인과 설명회 등을 통해 임직원 및 설계사들에게 금소법을 완전히 숙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올해 ‘고객을 위한 변화와 도전’이라는 슬로건을 설정해 고객중심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고객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고객패널을 확대하고 고객권익보호 담당을 새로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증권사는 소비자보호 조직을 강화하고 상품 검증부터 판매, 사후관리까지 단계별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대신증권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신민원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 시스템은 소비자 의견을 신속하게 반영해 민원 처리와 구제 절차 등을 한번에 진행한다.

 

[이미지=픽사베이]

반면에 금소법의 시행이 강력한 소비자 보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보험설계사들은 업무와 직결된 설명의무에 대해 과도한 과태료가 부과돼 설명의무 위반 1건만으로도 타격이 크다며 불안해하고 있다. 소비자들 역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네’라고 대답하거나 서명하는 것에 대해 사후구제를 받기 어려워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들이 가진 금융회사의 부정적 인식을 한순간에 타파할 순 없지만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 금소법을 제대로 지키려는 노력을 전제로 실질적인 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건전한 금융시장질서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hyunzi@thevaluenews.co.kr

[저작권 ⓒ 더밸류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1-03-11 16:22:3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특징주더보기
버핏연구소 텔레그램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