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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변성원 기자]

한국은행 내에 있는 봉사 모임에서 당사자조차 모르는 새, 매달 일정액이 인출된다는 논란이 인다. 관련 사실을 공시하지 않고, 여직원에 대해서만 급여를 공제했다는 의혹이다. 


서울 태평로 한국은행 본점. [사진=더밸류뉴스]

지난 26일 직장인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블라인드에 따르면. 익명의 한국은행 직원은 ”사내 봉사조직에서 여직원들만 급여 공제를 해왔다“며 ”급여 공제 동의여부에 대한 조사 없이, 본인도 모른 채 공제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돈 내는 사람들이 그 돈 어떻게 쓰였는지 최선을 다해서 찾아봐야“한다며 ”보통은 기부금 운영자가 적극적으로 공지“함을 예시로 자금 현황 공개에 대한 불투명성도 꼬집었다.


또한 ”2019년은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공지조차 없었으며 가끔 연말정산에는 낸 금액 총액보다 작게 잡힌다”고 언급했다. 그는 “좋은 취지고 푼돈이지만 이 정도는 가볍게 공제 당해도 되는 거 아니냐는 느낌의 급여가 다른 회사에도 있는지 궁금하다”며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알고 싶다”고 지적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직원이 언급한 봉사 조직은 1970년대 여직원들이 당시 커피 한 잔 값인 300원씩을 모아 선행을 해보자는 의미로 구성돼 지금까지 유지된 것이라고 한다. 현재 본점에는 약 600여명의 여직원들이, 지역본부 별로는 별도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봉사 조직 관계자는 동의를 구하지 않은 급여 공제에 대해 “설립 초기엔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시대였는데, 커피값 300원을 떼서 봉사하는 분들한테 드리는 방식이었지만 계좌입금이 가능하고부턴 급여공제로 이어져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공식 조직으로 되지 않았지만 아시는 분들은 남녀 구별하지 않고 다 알고 계신 내용이고 공지도 많이 됐다”며 “최근엔 1년에 한번 입행이 이뤄지는 게 아니라 수시로 입행이 이뤄지면서 일일이 알기 어려울 수도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결산 공시에 대해선 “매년 대외협력팀에 자료를 내고 기부금 영수증도 다 받아서 급여계 쪽으로 처리한다”며 “2019년의 경우 이듬해인 2020년 봉사를 하면서 함께 올리게 되는데, 지난해엔 1월 외에 봉사가 이뤄지지 않기도 했고 공지를 올려야 할 시기를 놓쳤다”고 덧붙였다. 


eovhdg@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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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2-01 16: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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