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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하고 양도세 대상 확대한다

- 기재부, 이달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발표

- 10억 이상 대주주에서 개인투자자로 확대…0.25%인 거래세는 매년 0.05%p씩 인하

  • 기사등록 2020-06-22 13: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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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정부가 이르면 오는 2023년부터 모든 상장주식 거래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를 추진한다. 이에 반해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할 방침이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금융투자소득 과세 체계의 향후 개편 방향과 일정을 담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이달 발표할 계획이다. 올해 세법개정안에 증권거래세법, 소득세법 등 관련법 개정안이 포함돼 제출된다.


이로 인해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손실과 이익을 통합해 계산한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손익통산'과 올해 발생한 손실을 내년 이익에서 차감해 양도세를 부과하는 '이월공제' 제도도 도입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23년 만의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른 후속 조치로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간 조정방안을 올해 상반기 안에 마련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지난달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올해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과세 형평과 투자의 중립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를 선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더밸류뉴스(픽사베이 제공)]

먼저 기재부는 금융상품의 과세 범위를 포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전면 과세 도입을 중기적으로 추진한다.


현재 대다수 투자자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증권거래세만 원천징수 방식으로 납부하고 있다. 양도소득세와 거래세를 모두 내야 하는 대상은 지분율 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이며, 종목별 보유 주식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대주주로만 국한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는 향후 대주주에 국한된 양도세 부과 대상을 개인투자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기본공제와 세율 등 과세를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 중에 있다.


다만 정부는 주식 양도세 부과 확대 실제 시행 시기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업계에선 도입 시기가 이르면 2023년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주식 거래 위축 등 부작용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현행법에 따라 양도세 과세 대상을 내년 4월 이후부터 현재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의 종목별 보유액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췄다. 금융투자업계가 요청한 '유예 조치' 없이 그대로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준비 기간을 두고 3억원 미만 투자자도 과세 대상으로 점차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양도세 과세 범위가 커지는 만큼 증권거래세는 점차 줄여나갈 방침이다.


현재 현행 0.25%(코스피는 농어촌특별세 포함)인 증권거래세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매년 0.05%포인트씩 낮추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23년 만에 코스피(농특세 포함)와 코스닥 등 상장주식 거래세를 0.25%로 0.05%포인트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 공약으로 내건 '증권거래세의 점진적 폐지와 상장주식의 양도세 도입'으로 향후 양도세 단계적 인하를 거쳐 점진적으로 폐지까지 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그동안 여당과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주식 투자 이익에 대해 증권거래세와 양도세를 다 걷으면 '이중과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증권거래세를 전면 폐지하고 양도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증권거래세를 전면 폐지하고 양도세로 전환하면 자본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에 세수 예측이 힘들어 세수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최근 수년간 증권거래세입이 연평균 5조원 가까이 되는 것도 정부로서는 부담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세수 확보 차원에서 거래세를 일부나마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사진=더밸류뉴스(픽사베이 제공)]

업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도입이 증시에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왔다.


염동찬 이베트스투자증권 연구원은 "양도소득세 도입으로 주식 시장이 타격을 입는다는 주장의 근거로 자주 사용되는 예시가 대만”이라며 “그러나 비슷한 시기에 양도소득세를 도입한 일본은 큰 충격이 없었다는 사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거래 과세에서 소득 과세로의 전환을 추진한 다른 나라를 보면 대만은 실패했고 일본은 정착에 16년이 걸렸다.


그는 "대만처럼 '양도소득세 도입이 주식시장 부담'이라는 일반화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손실상계를 함께 제시해 시장에 오히려 긍정적인 정책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도소득세 도입이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손실상계가 다양한 자산에 적용되고 이월공제의 기간이 길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염 연구원은 "한국이 거래세를 도입한 이유는 양도소득을 하나씩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인 여건이 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부과가 쉬운 거래세를 도입한 것"이라며 "거래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부과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이제는 공정하게 양도소득을 부과할 수 있는 기술적 증진을 이룬 상태라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h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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