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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4년간 카드사에 마일리지 팔아 1.8조 수익

- 소비자 항공 마일리지 사용은 제한적…항공사는 수익

- 고용진 의원 "10년 마일리지 유효기간 없애고…항공마일리지 현금 복합결제 허용해야"

  • 기사등록 2019-10-07 0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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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박정호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최근 4년간 카드사에 항공 마일리지 판매로 2조원에 가까운 수익을 올렸다. 항공사는 마일리지 판매대금을 제휴 카드사로부터 선납 받아 마일리지를 발행할수록 수익이 커지는 반면, 소비자의 항공 마일리지 사용 유효기간은 10년의 제약을 받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김포 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항공기가 이륙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더밸류뉴스]

금융감독원이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 8월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국내 19개 전업·겸업 카드사에 마일리지를 판매해 얻은 수익은 모두 1조8079억원에 달했다. 


대한항공은 17개 카드사에 약 789억1986만 마일리지를 팔아 1조1905억원 수익을 거뒀고, 아시아나항공은 18개 카드사에 562억1095만 마일리지를 판매해 6172억원 수익을 냈다.

 


고객이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를 이용하면 카드사는 항공사에서 미리 구매한 마일리지를 고객에게 지급한다. 항공사 입장에서는 마일리지 판매가 수익원인 셈이다. 항공사는 그간 탑승 대가로 제공하는 항공 마일리지 제공을 ‘무상 서비스’라고 선전했으나 이처럼 카드사를 통한 마일리지 판매로 사실상 수익사업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이렇게 적립된 항공 마일리지로 실제 항공권을 구입하기가 쉽지 않고, 그 외의 사용처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양사가 2010년 개정한 약관에 따라 2008년 이후 적립된 마일리지가 소멸되기 시작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고용진 의원은 “항공사는 마일리지 판매대금으로 제휴사로부터 선납받기 때문에 마일리지를 발행할수록 항공사의 수익이 커지는 반면, 소비자의 마일리지 사용은 제약을 받고 있다”며 “10년으로 제한되어 있는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없애고, 마일리지·현금 복합결제 허용 등 소비자가 항공마일리지에 대한 권리를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bjh@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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