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 주권 매매체결분부터 인하된 증권거래세율이 적용된다.
27일 한국예탁결제원은 30일부터 증권거래세가 시장별로 0.1~0.25% 인하 된다고 밝혔다. 단, 유가증권시장의 농어촌특별세는 0.15%로 현행과 동일하다.
이번 인하는 6월 3일 시행되는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일 이후 최초 주권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주권 양도시기는 증권시장에서 결제 되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시기이다.
개정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증권거래세율은 유가증권시장에서는 0.15%에서 0.10%로, 코스닥시장은 0.30%서 0.25%로, 코넥스시장은 0.30%에서 0.10%로, K-OTC시장은 0.30%에서 0.25%로 인하된다.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K-OTC시장이 0.05%p, 코넥스시장이 0.20%p 감소했다. 정부는 모험자본 활성화 취지에 따라 코넥스 인하 폭을 확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예탁원 측은 “증권회사 등에 변경 사항을 안내하고 관련 시스템을 사전 점검 및 테스트해 정부의 증권거래세율 인하 조치가 착오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조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