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대표이사 정일문)이 달러 증여 이벤트를 통해 고객 만족도 제고와 신규 고객 유입을 꾀한다.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12월 31일까지 1만달러(약 1348만4000원) 이상 증여 고객에게 증여세 신고대행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혜택은 자녀 또는 손자녀에게 1만달러(약 1348만4000원) 이상 증여 시 받을 수 있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모두 한국투자증권 영업점 계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증여 금액은 증여일 기준환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증여세 신고대행 및 이벤트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한국투자증권 전국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