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대표이사 오익근)이 지난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신증권은 7일 해외주식을 거래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 신청을 오는 23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에 대신증권과 크레온 계좌에서 발생한 해외주식 매매차익이 합산 250만원을 초과한 고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대신증권은 거래 증빙자료 준비, 양도소득 계산자료 작성 등 양도소득세 신고절차 전반에 대해 세무법인과 제휴해 대행한다.
신고대행 서비스 신청은 23일까지 영업점과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영업점 거래 고객은 담당 영업점에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전용 거래서비스 '크레온'을 이용하는 고객은 크레온 홈페이지, 홈트레이딩서비스(HTS), 모바일 크레온 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대신증권 고객감동센터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