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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소득공제형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선보여

- 만19세 이상부터 34세 이하 대상... 12월까지 한시적

- 연간 최대 600만원 납입 및 납입액 40% 최대 5년까지

  • 기사등록 2023-03-21 0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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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김미래 기자]

우리은행(은행장 이원덕)이 청년을 위한 소득공제형 장기펀드를 선보인다.


우리은행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여 청년층 자산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청년형 장기펀드) 4종을 지난 20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 우리은행 전경. [사진=우리은행]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 예정인 청년형 장기펀드는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3800만원 이하인 1989년에서 2004년 사이에 출생한 청년층(만19세 이상부터 34세 이하)을 가입 대상으로 한다. 단 예외적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한 청년층의 경우 복무 기간은 나이 산정 시 최대 6년에 한하여 차감 가능하다.


우리은행은 청년 자산형성 지원과 장기투자라는 목적에 부합하면서 청년 고객층의 다양한 투자성향을 고려한 액티브형, 패시브형, 테마주(IT섹터), 주식·채권혼합형 등 총 4종의 전용 상품을 준비했다.


우리은행에서 판매하는 청년형 장기펀드에 가입하려면 우선 국세청 홈텍스에서 ‘소득확인증명서(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를 발급받아야 하며, 가입은 ‘영업점 창구’와 ‘우리WON뱅킹’에서 가능하다. 청년형 장기펀드에 가입하면, 가입자는 전 금융기관 합산 최대 6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입일로부터 최대 5년간 소득공제를 받게 되고,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 해지 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은 소득세로 부과된다.


우리은행은 향후 청년층 타겟 펀드 상품을 추가로 출시할 예정이다.


mrkk@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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