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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이사회 의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의장은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 소유주로 암호화폐(코인) 상장을 명목으로 1100여억원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이 전 의장에 대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빗썸 로고. [이미지=빗썸] 

재판부는 “피해자인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이 피고인인 이 전 의장의 글로벌 거래소 설명을 듣고 착오할 순 있으나 향후 사업 진행 사항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며 “피해자의 암호화폐 투자 경력과 지식이 상당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말만 듣고 착오에 빠졌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김병건 회장이 빗썸을 약 4000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BXA코인’ 상장을 명목으로 인수대금 일부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1100억원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2021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sh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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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1-03 15: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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