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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70억 이상 건설공사에도 직접시공제 확대 시행

- 올 12월 발주 예정 ‘중랑 패션봉제 스마트앵커 건설공사’ 적용

  • 기사등록 2022-12-20 14: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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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이승윤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가 올해 12월 발주 예정인 ‘중랑 패션봉제 스마트앵커 건설공사’부터 직접시공제를 확대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전경. [이미지=서울주택도시공사]

‘직접 시공’은 공사를 수주한 원도급 업체가 하도급 업체에 공사를 맡기지 않고 자기인력, 자재(구매 포함), 장비(임대 포함) 등을 투입해 공사를 시공하는 것을 뜻한다. 건설현장에서 시공책임과 위험부담을 하도급사에 전가해 부실시공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고질적인 ‘하도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시행한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상 직접시공 규정은 7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 대해 강제하는 것으로 7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한 강제규정은 없다. 그럼에도 SH공사는 내부방침을 수립해 국내 최초로 7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직접시공 규정을 확대 적용한다.

 

직접시공제를 적용하는 중랑 패션봉제 스마트앵커는 연면적 8,109㎡, 지하4~지상7층 규모이며 지식산업센터 및 공영주차장으로 조성된다. 다음해 2월 착공해 2025년 10월 준공예정이며 공사비는 약 222억원이다.


SH공사는 서울시의 ‘직접시공 확대 등을 통한 하도급 풍토 개선’ 기조에 발 맞춰 법률자문, 외부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9월 ‘건설공사 직접시공제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내부규정을 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직접시공 대상공종 지정 및 의무비율 명시, 직접시공 준수여부 점검, 하도급계약 심사 대상 확대, 법령 개정 추진 등이다.


lsy@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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