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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박상혁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약 5년에 걸친 법정공방 끝에 이혼 판결을 받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6일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을 받아들여 "두 사람은 이혼한다"며 "원고(최태원 회장)가 피고(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법원은 판결 확정 후에도 최태원 회장이 재산분할금을 노소영 관장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연이율 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SK그룹]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지난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세 자녀를 두고 있다. 세 자녀 모두 SK에서 근무했는데, 첫째 최윤정씨는 SK바이오팜의 전략팀 책임매니저로 근무했고, 둘째 최민정씨는 SK하이닉스 대리, 셋째 최인근씨는 SK E&S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최태원 회장은 “혼외자가 있으며, 이혼을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지난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이후 양측은 조정에 이르지 못해 결국 이혼은 소송으로 이어졌다. 처음엔 이혼에 반대했던 노소영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내며 최태원 회장의 SK 보유 주식 가운데 42.29%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최 회장은 SK 주식의 17.5%인 1천297만여주를 보유하고 있다. 법적 절차가 이대로 마무리 된다면, 노 관장이 분할받게 될 665억원은 SK 주식 약 31만주에 해당한다. 현재 SK의 주가는 20만9500원이다.


orca@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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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2-06 15: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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