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대표이사 전영묵)이 자체 개발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자동화 시스템'이 업계 최초로 특허청에서 기술특허를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특허를 획득한 것은 '알릴 의무가 있는 병력 고지 누락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특허발명인은 정성혜, 설금주, 장유휘 삼성생명 프로이다.
해당 시스템은 지난 2020년 삼성생명이 추진했던 디지털 청약 프로세스 구축의 일환으로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컨설턴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됐다. 삼성생명은 고객이 동의하면 보험금 지급 이력을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도록 개발해 빠르고 간편하게 보험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특히 3개월 내 삼성생명 보험 가입 이력이 있으면 기존의 고지이력을 간편하게 불러올 수 있고, 질병 이름에 유사검색어 기능을 추가해 정확한 고지가 가능하게 했다.
이번 서비스로 고객의 고지의무 위반 가능성이 줄어들고 보험 가입 심사기간도 단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