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더밸류뉴스=홍순화 기자]

한국거래소가 제13차 금융위원회에서 “자기주식 취득 매수주문 특례조치”가 의결됨에 따라 투자자 보호와 시장안정 유지를 위하여 3개월간 자기주식 취득한도 확대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금리 인상, 경기침체 우려 등이 확산됨에 따라 시장불안이 고조되고 글로벌 경제성장 전망 하향 등 위험자산 회피 현상이 확대되고 있어 투자심리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진행된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더밸류뉴스] 

자기주식 취득한도 특례조치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및 코넥스시장에서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와 관련하여 오는 7월 7일부터 10월 6일까지 3개월 간 적용된다.


완화된 내용은 직접취득의 경우 취득신고 주식수 전체를, 신탁취득의 경우 신탁재산 총액 범위내에서 1일 매수주문 수량 제안을 완화하는 것이다. 단 자기 주식 취득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만 가능한다.


hsh@thevaluenews.co.kr

[저작권 ⓒ 더밸류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2-07-06 17:18:3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버핏연구소 텔레그램
4차산업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