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제13차 금융위원회에서 “자기주식 취득 매수주문 특례조치”가 의결됨에 따라 투자자 보호와 시장안정 유지를 위하여 3개월간 자기주식 취득한도 확대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금리 인상, 경기침체 우려 등이 확산됨에 따라 시장불안이 고조되고 글로벌 경제성장 전망 하향 등 위험자산 회피 현상이 확대되고 있어 투자심리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진행된다.
자기주식 취득한도 특례조치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및 코넥스시장에서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와 관련하여 오는 7월 7일부터 10월 6일까지 3개월 간 적용된다.
완화된 내용은 직접취득의 경우 취득신고 주식수 전체를, 신탁취득의 경우 신탁재산 총액 범위내에서 1일 매수주문 수량 제안을 완화하는 것이다. 단 자기 주식 취득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만 가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