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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대표이사 오세진)이 가상자산 증권성 여부를 판별하는 ‘토큰 세이프 하버’ 조항을 소개했다.


코빗 산하 코빗 리서치센터가 ‘건전한 가상자산공개(ICO)·거래소공개(IEO) 시장 활성화를 위한 준비’ 리포트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리포트에서는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새 정부의 가상자산 공약 중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ICO·IEO 시장 활성화가 중요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판별해 규제 불확실성을 해결해야 함을 강조했다.


코빗 로고. [이미지=코빗]

리포트는 우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하위테스트(Howey Test)에 대해 언급했다. 하위테스트란 어떤 거래가 투자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론이다. 하지만 가상자산에 있어서 하위테스트 4가지 요건 중 마지막 요건인 ‘투자 수익이 제3자의 노력의 결과여야만 한다’가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충분히 탈중앙화된 네트워크에서는 특정 제3자가 그 네트워크의 소유권인 가상자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위테스트의 실효성에 의문점이 제기되자 이 간극을 채우기 위해 나온 것이 헤스터 퍼스 SEC 위원의 토큰 세이프 하버 조항이라고 리포트는 설명했다. 토큰 세이프 하버 조항은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탈중앙화 네트워크로 발전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 특정 조건 하에 증권법 적용을 3년간 면제 받도록 하는 제도다.


리서치센터는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의 탈중앙화 속성을 잘 이해한 토큰 세이프 하버 조항을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토큰 세이프 하버 조항 2.0에 따르면 증권법 적용을 3년간 면제받기 위해서는 가상자산 프로젝트의 네트워크 개발 계획을 반기마다 업데이트하고 공표해야 하며, 유예 기간 종료 후 보고서를 통해 네트워크가 탈중앙화에 성공했다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외부 자문 변호사들의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여부를 종료 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sh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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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4-29 1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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