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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홍순화 기자]

대방산업개발(대표이사 윤대인)이 이달 24일 경북 포항시 ‘포항펜타시티 대방 엘리움 퍼스티지'의 특별공급 청약접수를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25일은 1순위, 26일은 2순위 접수가 진행된다.


A-1블럭, A-3블럭의 총 2개 단지로 단지별 중복 청약접수가 가능하다. 다만, 2개 단지 모두 당첨이 됐을 경우 당첨일이 빠른 A-1블럭(퍼스티지Ⅰ)만 계약이 가능하다. 당첨자 발표는 12월 2일, 3일 이틀간이며, 정당계약은 12월 14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다.


대방산업개발 '포항펜타시티 대방 엘리움' 투시도. [이미지=대방산업개발]이번 특별공급은 경제자유구역·다자녀·기관추천·신혼부부·노부모부양·생애최초 등의 자격별 공급이 진행된다.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사람도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되며, 기존 주택 당첨 여부와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하다.


‘포항펜타시티 대방 엘리움 퍼스티지’는 비규제지역으로 청약·대출·전매와 같은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이 경과했을 경우 세대주·세대원 구분없이 모두 청약이 가능하다. 취득세도 규제지역과 달리 2주택자여도 1%의 취득세가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LTV)도 최대 70%가 적용되며, 전매제한기간이 3년이다.


내년 1월에 적용되는 차주단위 DSR 규제는 2단계에 적용되지 않는다. 규제가 적용되는 2022년 1월 이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낸 경우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에 문제가 없다.


대방산업개발 관계자는 “다수 차량 보유세대가 많은 포항의 특성에 맞춰 세대당 1.8대의 여유있는 주차공간을 제공하는 등 지역의 특색에 맞추기 위해 세심하게 공을 들였다”며 “본격적인 분양 전부터 수요자들이 관심이 높았던 만큼 최고의 설계와 입주민들을 위한 편의성을 높여 집에 대한 가치를 선사하겠다”라고 말했다.


hsh@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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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1-23 16: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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