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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민준홍 기자]

빗썸은 자금세탁방지(AML) 기준 가상자산의 외국인 송수신자 확인 의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내 휴대폰을 통한 본인 인증이 어려운 해외 거주 외국인의 회원가입을 제한한다고 8일 밝혔다. 또 필리핀, 몰타, 아이티, 남수단 4개국에 대한 거래를 차단한다. 


4개국은 지난달 제4차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 총회에서 AML 기준 미이행 국가로 추가됐다. 해당 국가 이용자는 이달 13일 오후 3시부터 기존 회원의 계정 중단 및 신규 회원의 가입 불가 조치가 내려진다. 다만 국내 거주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다면 회원가입이 가능하다. 


빗썸은 가상자산 거래소 최초로 자금세탁방지센터를 설립했다. 빗썸 관계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감시 및 감독의 의무를 다해 금융 사고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며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의 조성에 앞장 서겠다”라고 말했다.  


빗썸 CI. [사진=빗썸 코리아 홍보실]


junhong29@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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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7-08 10: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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