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과 ‘인감증명법’ 2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인감증명서를 대신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 활성화에 대한 내용이다.
기존 인감증명서는 신청자가 주소지에 인감도장을 제작 및 등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분실 및 허위 발급될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2012년부터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많은 법률에서 본인 확인에 인감증명만이 요구되고 있다.
오영훈 의원은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후속조치로 법무사법, 건설기계관리법 등 5건의 법률에서 본인서명확인서 사용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켜 농어촌마을 정비조합 설립, 정비사업 실시계획 등의 서면 동의서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인감증명법’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기존 인감증명서로만 가능하던 보증인 자격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다. 오영훈 의원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 활성화를 위해 개정법률안을 추가로 발의했다”며 “관련 법안이 이미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만큼, 이번 법안도 조속히 통과돼 국민 편의를 뒷받침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