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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김민교 기자]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과 ‘인감증명법’ 2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인감증명서를 대신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 활성화에 대한 내용이다.


기존 인감증명서는 신청자가 주소지에 인감도장을 제작 및 등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분실 및 허위 발급될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2012년부터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많은 법률에서 본인 확인에 인감증명만이 요구되고 있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국회의원. [사진=오영훈 페이스북]오영훈 의원은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후속조치로 법무사법, 건설기계관리법 등 5건의 법률에서 본인서명확인서 사용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켜 농어촌마을 정비조합 설립, 정비사업 실시계획 등의 서면 동의서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인감증명법’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기존 인감증명서로만 가능하던 보증인 자격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다. 오영훈 의원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 활성화를 위해 개정법률안을 추가로 발의했다”며 “관련 법안이 이미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만큼, 이번 법안도 조속히 통과돼 국민 편의를 뒷받침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kmk22370@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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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5-27 15: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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