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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이지밸류' 시리즈는 난해하고 생소한 용어를 이미지와 그래프를 곁들여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Easy(이지)’와 더밸류뉴스(The Value News)의 ‘Value(밸류)’를 결합한 용어입니다.   


[더밸류뉴스=김민교 기자] 비트코인이 지난 14일 7000만원을 기록하며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자금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을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 가상자산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방지 의무를 부여하는 특금법 법률에 대해 알아본다.


가상화폐 거래소 유지의 필수 조건


특금법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를 가상자산을 매도·매수·교환·이전·보관·관리·중개·알선 등의 행위를 하는 사업자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현재 거래소들은 가상자산사업자로 분류된다.


특금법이 시행된 후 거래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가상자산사업자 심사를 받아야 한다. FIU에 신고서를 접수하면 금융감독원이 심사 후 결과를 통보하고 FIU가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하는 순으로 이뤄진다. 기존 업체는 유예기간인 9월 24일까지 사업자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업무절차. [이미지=금융위원회]FIU의 신고를 수리받기 위해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심사하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아야 한다. ISMS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물리적 보호조치 등 종합적 관리체계에 대한 보안 시스템 인증 제도로 글로벌 보안지수의 표준 증표 역할을 한다. 


3월 19일 기준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는 GOPAX, 코인원, 업비트, 코빗, 빗썸 등 12곳이다.


또 하나의 조건, 실명계좌


실명계좌는 거래소 성립의 필수 조건은 아니다. 거래소는 크게 원화마켓과 비트코인 마켓으로 나뉘는데 만약 은행의 실명확인 계좌가 없다면 원화마켓 거래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ISMS 인증만 받은 거래소의 경우 비트코인 마켓만 운영할 수 있다. 


실명인증 계좌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고객 예치금 분리 보관, ISMS 인증 획득, 신고 불수리 요건 해당 없음, 고객 거래내역 분리 관리, 은행의 가상자산 사업자 자금세탁 위험성 평가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실명 입출금 계정 발급 기준. [이미지=한국핀테크지원센터]3월 19일 기준 실명계좌를 발급 받은 거래소는 빗썸(NH농협은행), 코인원(NH농협은행), 업비트(케이뱅크), 코빗(신한은행) 4곳이다.


다만 은행의 가상자산 사업자 자금세탁 위험성 평가에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한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정부에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은행의 자율성에 맡긴 것인데 이를 은행이 책임져야 하다 보니 은행들이 실명계좌 발급에 소극적으로 나온다”고 말했다.


특금법이 시행되면 달라지는 것들


특금법의 시행은 규제의 회색지대에 있던 가상화폐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킨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 동안 규제 영역에서 벗어나 있어 해킹에 대한 취약점이나 횡령, 허위 코인 거래 등에 피해를 본 코인투자자들은 이러한 특금법을 반기고 있다. 특금법이 시행되면 인증을 받은 거래소들만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래소에 대한 신뢰가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특금법의 시행으로 중소형 거래소들은 설 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상기했듯 ISMS 인증을 받은 국내 거래소는 12곳, 그 중에서 실명계좌까지 발급받은 거래소는 단 4곳뿐이다. 기존 중소형 거래소들은 ISMS 인증을 받지 못하면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기존 거래소들을 이용하던 투자자들은 불안감을 느낄 수 밖에 없다. 


가상화폐가 제도권으로 들어오면서 세금 문제 등 여전히 잡음이나 걱정은 남아 있다. 그럼에도 특금법은 거래소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제도로써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사업자와 투자자의 권익을 지키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의 시행으로 건전한 가상화폐시장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kmk22370@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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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3-20 17: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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