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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박유신 기자]

최근 사용자의 성적 만족을 위해 인간 형상으로 만들어진 성기구, 이른바 ‘리얼돌’이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에 대한 제도적 제한이 존재하지 않아 유명인이나 주변 지인 등 특정인의 형상을 한 성기구까지 제작‧판매 등이 될 수 있어 대상자의 인격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성기구 중에서도 특히 ‘리얼돌’은 지난 2017년 수입통관으로 인한 법원의 소송 문제로까지 번져 논란의 중심이 됐었다. 리얼돌을 수입하는 한 업체와 관세청 사이에서 통관문제로 마찰이 일어났던 것이다. 


당시 재판은 3심까지 가게 됐고 2심의 재판 결과인 개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돼야 한다는 결과를 확정해 결국 대법원은 수입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에 대해 관세청은 동일 제품에 대해서만 통관을 허용하고 나머지 ‘리얼돌’의 수입은 불허하며 관계부처의 제도가 정비될 때까지 수입통관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논란이 심화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아동‧청소년과 특정인의 외모를 본뜬 리얼돌을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일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기에는 아동‧청소년과 특정인을 본따 리얼돌을 제작하거나 수입, 수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제작과 판매, 소지를 규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어 송 의원을 포함한 10인은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우선, 성적 만족을 위한 것으로서 특정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이용해 사용자의 성교 또는 유사 성교 행위의 대상으로 사용되기 위한 기능을 가진 인체 형상의 장난감‧인형‧기계 등의 물품(이하 '특정인체형 상성기구')을 특정인의 의사에 반해 제작 또는 수입‧수출하거나 반포‧제공‧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특정인체형상성기구를 제작할 당시에는 특정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특정인의 의사에 반해 수입‧수출하거나 반포‧제공‧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에다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인체형상성기구를 특정인의 의사에 반해 제작 또는 수입‧수출하거나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광고한 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과 더불어 특정인체형상성기구를 특정인의 의사에 반해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은 특정인의 얼굴‧신체‧음성을 이용한 인체 형상의 장난감‧인형‧기계 등의 물품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제작하거나 수입, 판매하는 행위 등을 처벌함으로써 대상자의 인격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더 보호하자는 취지를 갖고 있다. 


 [이미지=픽사베이]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더밸류뉴스와의 통화에서 “2년 전 대법원에서 리얼돌 관련해 통관이 허용되는 판결이 나면서 국민청원이 있었으며, 그 당시 정부에서 명확하게 답변했던 것은 3가지였다”라며 우선, 아동청소년 형상의 리얼돌에 대해서는 반드시 규제를 하는 것, 그리고 지인형상 리얼돌에 대해서도 규제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를 함과 더불어 청소년들이 리얼돌 업체 등의 체험방이나 관련된 업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청소년 보호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하는 것 등이 있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특히 아동 청소년의 형상을 띈 성기구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정해져있으며 이와 관련한 법안들도 발의가 된 상태이다”라며 “이 법안이 통과 돼도 전체의 리얼돌에 대해 규제를 못하는 것은 맞다. 다만 아동 청소년 형상의 리얼돌은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나머지 일반 리얼돌에 대해서 얼마나 규제를 해야 하는지 그 필요성은 사회적 찬반 양론이 있는 만큼 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밝혔다. 


2명의 자녀를 둔 시민 이모 씨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앞으로 더욱 사람과 비슷하고 정교한 형태의 성기구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해 법률이 개정되는 속도가 늦춰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부모의 입장에서 조금은 안심이 된다”라고 말했다. 


pyusin213@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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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2-24 07: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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