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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정부가 면세점에 특허수수료 50%를 감경하기로 했다. 이에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면세점 업계가 일시적으로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면세점 매출분에 대한 특허수수료를 50% 감경하는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코로나19 이전 이용객들로 붐비는 인천국제공항. [사진=더밸류뉴스]

앞서 지난해 12월 개정된 관세법에 따르면 재난으로 인한 보세판매장 영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 특허수수료 감경을 허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번 시행규칙은 이의 후속 조치다.


특허수수료는 정부가 면세사업자에게 면세품 판매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주는 대신 행정·관리 비용 징수, 사회 환원 등의 목적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현재 전국 면세점은 2017년부터 매년 연간 매출액에 따라 차등 적용돼 0.1%에서 최대 1%까지 특허수수료를 내고 있다. 전국 면세점은 2019년 매출분에 대한 특허수수료로 751억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하늘길이 사실상 막히면서 여행객, 공항 이용객 등이 급감하며 존폐 위기에 몰렸다. 롯데·신라·신세계·현대백화점·HDC신라 등 국내 상위 5개 면세점의 지난해 3분기 기준 누적 매출은 6조3449억원으로 전년비 44.2% 줄었다. 같은 기간 영업손실은 3544억원으로 2019년 3분기(4502억원) 대비 적자 전환했다.


현재 면세점업계 수수료율은 중소·중견기업은 매출액의 0.01%, 대기업은 0.1∼1.0%다. 그러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매출분에 대한 특허수수료율을 중소·중견기업은 0.005%, 대기업은 0.05~0.5%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정부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점 업계에 대해 공항 임대료 감면, 무착륙 관광비행 허용, 출국전 면세품 다회발송 허용 등 지원책을 시행 중”이라며 “추가적으로 특허수수료 절감이 이뤄지면 면세점 산업의 위기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sh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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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2-22 18: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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