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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이현수 기자]

SK이노베이션(096770)과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승소했지만 두 기업이 합의에 이르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  


[이미지=픽사베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이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 사이의 영업 비밀 침해 소송에서 LG솔루션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0일(현지시각) 밝혔다. 미국 ITC가 SK이노베이션에 리튬이온 배터리 셀, 모듈 등 배터리 부품에 대한 미국 생산과 수입을 금지하면서 두 기업이 합의점을 찾기 위해 협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판결 발표 이후 일주일이 넘게 지났지만 두 기업 간 협상은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기업이 서로에 기대하는 차이가 큰 것으로 알려져 협상 과정에서 진통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문제인 합의금 협상 뒤 오랜 시간 묵혀온 입장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G화학(LG에너지 솔루션 분사 전)은 2019년 4월 영업 비밀침해를 이유로 미국 ITC와 델라웨어주연방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 분쟁이 시작됐다. 구체적으로 SK이노베이션이 채용 과정에서 LG화학 출신 지원자들의 발표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했다는 것이다.


소송 판결이 난 후 진행됐던 협상에서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소를 제기한 근거에 대해서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이 채용과정을 통해 LG화학의 배터리 영업비밀을 이용했다는 주장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자체적인 전지차 배터리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배터리 중요 소재인 양극제, 분리막 부분에서 수준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타사 영업비밀을 이용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SK이노베이션은 신입사원 채용과 경력직 채용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역량 검증 과정에서 경력직 지원자들의 과거 업무를 설명하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일 뿐이라고 변호한 바 있다.


하지만 LG에너지솔루션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비밀 획득을 목적으로 이력서 양식을 구성한 점, Q&A를 통해 영업 비밀 탈취를 달성하려한 것, 메신저 내용에 의심할 만한 내용들이 있던 것 등 다수의 근거를 들어 SK이노베이션의 항변에 반박했다. 두 기업 간에 진행되고 있는 협상에서 합의금 문제는 물론 두 기업간의 입장 차이를 좁히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mimimi001@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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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2-22 09: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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