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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ITC 최종 결정에 대한 항소 심사 신청 - “항소심 주요 법적 쟁점 중 하나만 번복돼도 대웅이 승소할 것” - “집행정지 긴급 가처분 인용 극히 이례적, 항소심 승소 확신”
  • 기사등록 2021-02-19 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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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조영진 기자]

대웅제약(069620)이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결정에 대한 항소 절차가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서 시작됐다고 19일 밝혔다. ITC 최종 결정이 내려진 지 두 달만이다. 대웅제약 측은 항소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이 극히 이례적인 부분이라며, 항소심 승소를 자신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대웅제약 본사 전경. [사진=대웅제약]

대웅제약의 항소 로펌 ‘골드스타인 앤 러셀(Goldstein & Russell)’은 18일(현지시각)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신속심사 절차를 요청했다. 대웅제약은 이를 통해 보툴리눔 톡신 제제 ‘주보(Jeuveau)’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미국 내 판매를 담당하는 에볼루스(Evolus)의 영업 활동을 보장할 계획이다.


한편 항소법원은 지난 15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고, 이에 따라 해당 가처분이 결정될 때까지 에볼루스는 미국 시장 내에서 주보를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미국의 공휴일 기간중에도 3일이라는 빠른 속도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며 “그만큼 항소법원이 대웅제약과 에볼루스의 입장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항소심의 승소 가능성을 높게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하는 주요 법적 쟁점에 대해서도 오류를 바로잡아 승소를 얻어낸다는 입장이다. 주요 법적 쟁점으로는 관할, 당사자 적격, 국내산업 피해, 시효를 포함한 ITC 소송 성립 여부 등이 꼽힌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가처분이 신속하게 인용돼 주보의 미국 내 판매가 조속히 재개된 것을 환영한다”며 “신속절차로 본안 소송이 빠르게 진행돼 ITC 결정의 오류들이 바로잡힐 것”이라고 확신을 드러냈다.


joyeongjin@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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