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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박유신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장기 휴장에 들어간 경륜·경정을 살리기 위해 온라인 발매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국마사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관련업계에서 높아지고 있다. 경륜·경정 휴장으로 삐르게 커지고 있는 불법 사설 경륜 시장을 막기위한 방편이기도 하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10인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륜·경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일 발의했다


불법사설 경륜(자전거 경주)·경정(모터보트 경주)의 시장 규모가 계속 확산되면서 매년 5600억원이 넘는 세금이 탈루되는 등 각종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륜·경정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경주 종사자(경륜·경정선수)와 현장 근로자들(발매직원, 질서요원 등)이 생계위협을 심각하게 받고 있고, 산업피해도 커지고 있다.  


15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따르면 불법스포츠도박, 사다리, 그래프, 파워볼, 로하이 등과 같은 불법적인 도박으로 인해 센터의 치유 서비스를 이용한 도박중독자 및 가족 수는 지난해 1만6951명으로 2019년 1만4929명 대비 15.4%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온라인 불법도박이 95%를 차지했는데 대부분 코로나19로 인해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이유였다. 


[이미지=더밸류뉴스(셔터스톡)]


앞서 지난해 2월 23일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 경륜·경정은 각각 8개월, 10개월의 임시 휴장을 하게 됐다. 하지만 확산세는 더욱 심해져 11월 25일부터 장기휴장이 지속되고 있으며 동시에 불법 도박이 급증하게 됐다.


이에 한국마사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대면보다 비대면이 가능한 온라인 발매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게 됐다. 이어 지난 5일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10인은 경륜·경정법과 관련해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경륜·경정 발매방식은 다중 운집 및 장기간 체류가 불가피해 전염질환 전파에 매우 취약한 바, 포스트 코로나(코로나19 극복 이후 다가올 새로운 시대·상황) 시대 대응을 위해 비대면 방식의 발매방식 도입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경륜·경정의 승자투표권은 경기장 또는 장외매장에 방문해서만 구매할 수 있다. 이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발매 방식을 도입해 불법 사설경륜·경정 이용자를 합법 경륜·경정 시장으로 유도해 불법 도박범죄로부터 적극 보호하고, 세금 탈루를 방지하며, 장외매장 이용자의 일부를 정보통신망을 통한 발매로 흡수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는 한편 장외매장의 단계적 축소로 사회적 갈등 해소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어 개정된 내용으로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발매방식 도입, 정보통신망을 통한 승자투표권 발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 도입, 이용자 보호를 위한 과몰입 예방조치 마련, 유사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는 방안 확대 등이 있다. 


이에 대해 업계 종사자 김모 씨는 “불법적인 사행 시장의 확대를 막고 고객들이 경기장이나 장외발매소(화상 경기 중계를 보며 승자투표권을 구매할 수 있는 장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간편하게 베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루빨리 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라고 심정을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법안이 통과되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시민 A씨는 “사행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자신들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법안이 통과되면 안될 것”이라며 “스마트폰을 이용한 베팅에 대해 해킹 등의 위협에서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설계와 더불어 국민의 공감을 구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pyusin213@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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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2-15 16: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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