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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박유신 기자]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권을 보유하고 건축물만 입주자에게 분양하는 '토지 분리형 분양주택'이 주택난의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입주자가 건축물에 대한 분양가와 토지에 대한 임대료만 지급하기 때문에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토지 분리형 분양주택이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정책으로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 삼성역 인근 빌딩과 주택가. [사진=더밸류뉴스]

최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11인은 '토지 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했다. 


노 의원은 “전국적 부동산 광풍 앞에서 이제는 부동산 정책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라며 “방법은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토지 없이 건물만 분양하는 아파트를 공급하면 반값 아파트가 실현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2014년에 강남에서 건축문화대상까지 수상한 20평대 아파트가 2억원에 분양된 적이 있었던 경우를 강조하며 이는 토지와 건물을 분리해서 분양했기에 가능했던 결과였음을 지적했다. 


노 의원은 “반값 아파트는 단순히 값싼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꿈이자 청년세대의 희망사다리가 될 것”이라며, “반값 아파트를 통해 한순간 ‘벼락거지’가 된 무주택자도, 주거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낙후된 구도심 지역이 활성화되어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유입됨으로써 기존의 저소득층 원주민을 대체하는 현상)에 의한 ‘전세난민’도 내 집 마련을 실현해서 두 다리 쭉 뻗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토지 분리형 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자는 주택을 처분할 때 사업시행자가 이를 매입하는 환매 조건이 부가돼 당국은 전매 차익을 환수하고 투기수요를 억제하며 실수요자 위주의 공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pyusin213@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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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2-11 19: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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