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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조영진 기자]

국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3사(빗썸, 업비트, 코인빗)는 최근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고소 당한 ‘리플’에 대해 상장 폐지 등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본사 이전 등을 통해 이번 문제를 해결해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만약 리플이 불리한 판결을 받더라도, 벌금을 납부할 경우 다시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판단하고 있다.


가상화폐 예시. [사진=픽사베이 제공]

국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3사가 미국증권거래위원회와 리플社간의 소송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국내 거래소에서의 리플 상장 폐지는 현재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는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리플社,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 크리스 라센 공동창업자는 미국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13억달러 규모의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관계자는 “미국에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할 예정은 없다”며 “SEC 소송 건의 문제가 해결 될 때 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른 거래소 업비트 역시 비슷한 입장이다. 이에 대해 업비트 관계자는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상장이나 상장 폐지에 관한 결정은 공지가 발표되기까지 별도 확인이 어렵다”며 “다만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고 내부 사정을 전했다. 


코인빗 측 또한 좀 더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별다른 이슈가 없는 한 리플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국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데는 거래소 사용자 중 미국의 증권법이 적용되는 미국인이 극소수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말 국세청이 빗썸에 비거주자 기타소득 원천징수 명목으로 800여억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거래소 내 외국인의 계정을 대부분 정리한 바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리플이 현재 미국에 위치한 본사를 해외로 이전할 경우 이번 문제가 간단히 해결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 10월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 역시 미국의 “규제가 명확한 영국으로 본사를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빗의 관계자는 “리플이 불리한 판결을 받더라도, 벌금을 납부할 경우 다시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우선적으로 상장폐지 등의 논의를 할 단계는 아직 아니"라고 덧붙였다.


joyeongjin@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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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1-27 15: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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