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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결국 은행 점포폐쇄 직접 막는다 - 은행 자율규제 한계 판단···점포폐쇄 영향평가 보고 의무화
  • 기사등록 2021-01-20 17: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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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이현일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부터 시중은행 영업점 점포폐쇄 절차에 직접 관여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가팔라지는 점포폐쇄 추세에 시중은행들에게 자율규제를 지시했으나, 은행권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점포폐쇄 흐름이 더욱 드세지며 직접 관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점. [사진=더밸류뉴스]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은행 점포폐쇄에 대한 사전영향평가 결과 보고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이에 시중은행들은 앞으로 금감원에 분기마다 제출하는 업무보고서에 점포폐쇄 사전영향평가서도 첨부해야 한다.


은행 점포폐쇄의 기준은 지금까지 지난 2019년 은행연합회가 마련한 자율규제인 ‘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를 따랐다. 이에 따르면 은행은 해당 지점의 고객 수와 연령대 분포, 점포 대체수단 등을 검토한 뒤 폐쇄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자율규제인 만큼 은행들이 평가 결과를 공개할 의무는 없다. 이에 외부공개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평가주체인 은행 내부직원이 본점 차원의 지점폐쇄 결정에 목소리를 내기란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사전영향평가 과정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절차 및 내용의 미흡한 점에 대한 보완조치 방안은 아직 계획하지 않았지만, 금융당국에 보고 의무가 생긴 것만으로도 은행들의 부담은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8월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 방안’에서 은행 지점 폐쇄 영향평가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은행의 점포폐쇄 여부 결정에 내부뿐 아니라 외부의 의견도 반영하자는 입장이다.


세칙이 개정되면 은행들은 앞으로 국내 영업점 신설과 폐쇄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단순히 공시 시점의 국내외 영업점 수만 보고하면 됐지만, 이제 전국 17개 시·도별 영업점 수를 지난해 말 기준과 올해 말 기준으로 표시하고 해당 연도의 신설 및 폐쇄 영업점 수를 공시해야 한다.


이렇듯 금감원이 시중은행들의 점포폐쇄 관리에 직접 나서게 된 이유는 당국이 최근 은행 점포폐쇄의 흐름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언택트(비대면) 시대에 불가피한 흐름이지만, 노인 등 취약계층 소비자 보호 강화와 금융권 일자리 유지 등을 위해선 일정 수준의 점포 유지가 필요하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해 7월 “코로나19를 이유로 은행들이 단기간에 급격히 점포 수를 감축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이 폐쇄한 점포 수는 216점에 이른다. 2018년 38점, 2019년 41점과 비교하면 규모가 매우 커졌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시중은행들은 점포폐쇄로 인한 인력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직원들의 퇴직을 유도하기 위해 더 좋은 희망퇴직 조건을 제시하고 대상자를 넓히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국내 5대 시중은행의 희망퇴직자는 2000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날 희망퇴직안에 합의한 KB국민은행의 희망퇴직자는 지난해 462명보다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NH농협은행은 496명, 하나은행은 285명, 우리은행은 468명, 신한은행은 220명의 희망퇴직자가 나왔다.


alleyway99@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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