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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정부가 오는 설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상향했다. 소비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관련 업계를 돕고 내수 경기를 진작하기 위함이다.


15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게 허용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 상향된다. 


기간은 이달 19일부터 설 명절 마지막날인 내달 14일까지다. 공직자들이 이 기간 받을 수 있는 농산물은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이며 농축수산 가공품은 홍삼, 젓갈, 김치 등 농수산물을 전체 원료·재료의 50% 이상 사용해 가공한 제품에만 해당된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전원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 [사진=더밸류뉴스(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앞서 농축수산업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농식품부·해수부 등 관계 장관과 유관단체, 국회까지 상향을 요청하자 권익위는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왔다. 그럼에도 정책 신뢰성이 훼손될 수도 있다는 반대 의견도 있어 양측은 팽팽히 맞선 것으로 알렸다. 결국 코로나19 위기 상황임을 고려해 설 명절간 한시적으로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림축수산업계를 돕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양해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날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의 상향 결정에 전국한우협회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국한우협회는 “우리의 주장이 온전히 담긴 최형두 의원의 김영란법 개정안을 200만 농민의 목소리로 적극 지지한다. 이번 개정안이 꼭 통과돼 관련 산업의 과도한 위축과 피해를 방지해주길 기대한다”라며 “차제에 지난 추석 때도 증명됐고, 코로나19로 어려운 국가 경제 회생과 농어촌 활력을 위해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제외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sh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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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1-16 10: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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