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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대웅제약, 균주 논쟁 종결 선언…메디톡스향 별도 고소 방침 - "ITC, 균주는 영업비밀도 아니고 절취 증거도 없다고 밝혀" - "대웅제약 기술, 독자적 개발...메디톡스 공정은 이미 공개된 기술" - "메디톡스, 거짓을 사죄하고 진실과 마주할 것"
  • 기사등록 2021-01-14 09: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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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조영진 기자]

대웅제약(069620)이 14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결정 전문이 공개됨에 따라, 그 동안 잘못 알려졌던 사실들을 바로잡겠다며 입장을 밝혔다. ITC가 메디톡스의 균주에 대해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최종 판단을 함으로써, 균주와 관련된 메디톡스의 주장을 일축했다는 소식이다. 대웅제약 측은 공정기술 침해 관련 ITC의 결정이 명백한 오판임을 연방항소법원에서 입증함으로써 모든 오류를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대웅제약 전경. [사진=더밸류뉴스(대웅제약 제공)]

◆"ITC, 균주는 영업비밀도 아니고 절취 증거도 없다고 밝혀"


대웅제약 관계자는 "메디톡스는 그들의 균주가 국내에서 유일하고 특별한 균주인 것처럼 경쟁업체들을 공격했지만, 이번 ITC 결정에서 영업비밀성은 완전히 부정됐다"며 "ITC는 보툴리눔 균주가 연구원들 사이에 자유롭게 공유돼왔을 뿐만 아니라, 메디톡스가 균주를 취득함에 대가를 지급한 바 없고 균주에 개량도 한 적이 없어, 메디톡스의 영업기밀로 보호될 가치가 없는 것이라며 메디톡스의 권리 주장을 일축했다"고 설명했다.


대웅제약을 향한 메디톡스의 균주 도용 주장은 SNP 균주 분석결과를 토대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대웅제약 관계자는 "많은 전문가들이 SNP분석방법에 한계 및 오류가 있고, 16s rRNA 차이 등을 지적하며 이를 반박하고 있다"며 "ITC 결정문 자체에서도 분석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균주를 도용했다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는 잘못된 추측에 의해 메디톡스가 주장해온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그간 균주도용과 관련해 메디톡스가 제기했던 한국 진정 사건, FDA 청원, 미국 캘리포니아 소송 등은 모두 기각된 것으로 확인된다.


균주 기원의 정당성에 대해 대웅제약 관계자는 오히려 메디톡스의 균주 출처가 가장 불명확하다는 입장이다. 대웅제약의 입장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전 식약청장 양 모 씨가 미국에서 귀국 시 균주를 가져왔고 이를 정 모 씨에게 양도했다고 주장할 뿐, 그 진술의 진위가 균주의 정당한 권리에 대해 제대로 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한때는 절대 포자가 형성되지 않아 자연에서 발견할 수 없는 슈퍼균주라고 주장하다가, 식약처에 신고한 내용과는 달리 얼마 뒤 포자가 형성된다고 번복하는 등 의혹을 남겼다고 덧붙였다.


◆"대웅제약 기술, 독자적 개발...메디톡스 공정은 이미 공개된 기술"


대웅제약 관계자는 "메디톡스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한 공정기술은 이미 수십년전 공개된 논문에 나와 있는 것과 동일한 수준"이라며 "메디톡스의 퇴사자들은 공익제보를 통해 ‘메디톡스가 다른 회사의 기준 및 시험법 자료를 베껴 식약청에 제출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이전 ITC의 판결 역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일부 공정이 단순히 유사하고 개발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내려진 잘못된 판단이라고 대웅제약 측은 덧붙였다.


ITC가 유사하다고 판단했던 공정은 이미 논문을 통해 공개된 것으로, 대웅제약 측은 이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실험을 수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개발된 지 수십 년이 넘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 공정기술은 어느 회사나 일부 유사성을 띨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오히려 진보된 대웅제약의 제조기술은 메디톡스의 공정과 많은 부분에서 다르다"고 기술 도난 주장을 일축했다.


한편 보툴리눔 균주 개발기간은 메디톡스가 연구소 설립으로부터 6개월만에 특허를 출원한 바 있으며, 대웅제약은 균주 동정 이후 특허 출원까지 3년 2개월이 걸린 바 있다.


이를 두고 대웅제약 관계자는 "메디톡스야말로 누군가의 기술을 도용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짧은 기간 내에 공정을 개발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반면 대웅은 이미 오랜 바이오 개발기술 및 경험이 축적되어 있어 누구보다 빠르게 개발할 수 있었기에, 기존 공정을 답습한 것에 불과한 메디톡스 기술을 도용할 이유조차 없다"고 강조했다.


◆"美 ITC에서의 소송 자체가 부당했다"


이번 ITC 소송은 한국 기업의 영업비밀을 다루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애초에 미국의 행정기관이 관여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것이 대웅제약의 입장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실제 소송을 제기한 회사는 대한민국 기업인 메디톡스임에도 불구하고, ITC는 자국기업 보호를 위하여 억지 논리로서 엘러간이 피해자이고 소송이 성립한다고 판단해 버렸다"며 "정작 엘러간은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을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보도된 언론에 의하면 메디톡스와 엘러간과의 계약은 '액상제제 기술수출 계약'인 것으로 전해진다. 만약 그 말대로 '액상 제제기술'을 수출한 것이라면, 그 기술은 건조분말제형인 대웅제약의 나보타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 대웅제약 주장의 주된 골자다. 


◆이하 대웅제약 입장문 "메디톡스, 거짓을 사죄하고 진실과 마주할 것"


메디톡스는 지금까지 시험자료를 조작하여 거짓으로 품목허가를 받고, 무허가 원액으로 의약품을 만들거나 오염된 작업장에서 멸균되지 않은 제품을 생산하여 유통하고, 밀수를 통해 사익을 취하는 등,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제약사로서 상상할 수 없는 부정행위를 저질러 왔음이 수차례에 걸쳐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메디톡스는 이런 의혹들에 대해 변명만으로 일관할 뿐 문제점들을 개선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진정으로 사죄를 하는 태도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경쟁사들을 음해하는 데에만 집중하면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허위주장을 반복해 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ITC 소송 과정에서 직원의 서명이 위조된 균주 관리대장 및 조작된 시험 자료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각종 허위 주장을 펼치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연방순회법원 항소나 국내 재판과정에서 메디톡스의 거짓이 분명히 확인될 것입니다.


이제라도 메디톡스는 자신들의 각종 비리와 불법행위들을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그로 인한 책임을 온전히 다해야 할 것입니다. 대웅제약은 ITC의 오판을 바로잡고 글로벌로 더욱 힘차게 진출함으로써 K-바이오의 발전과 국익에 이바지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합니다.


joyeongjin@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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