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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속 고용보험법 개정안...경제활동 다시금 촉진 - 11일 권명호 의원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 발의 - 고령자·실업 근로자의 증가로 법 개정 필요성 대두
  • 기사등록 2021-01-13 1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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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박유신 기자]

실업 급여자 및 고령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 고용보험법이다. 하지만 시대 흐름 변화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전례 없는 위기 속에 법안이 과거와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커지며, 현재 법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한 10인은 지난 11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여기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이 포함된다.

 

현행법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과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실업한 근로자에게 실업 급여를 제공해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93년에 제정되어 일부가 개정돼 오고 있다. 

 

러나 65세 이후의 신규 취업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지 못해 고령자들이 구직활동을 하는데 제약이 있다. 또한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설계해 재취업이나 자영업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근로자가 늘 이들에 대한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지=더밸류뉴스(픽사베이 제공)]

따라서 이번 개정안 발의는 70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해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신체적으로 건강한 고령자의 노동 활동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이에 대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돼 나이가 ‘65세’에서 70세로 바뀐다. 

 

이런 상황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13일 발표한 제3차 재난지원금은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으로 나뉘며 자영업자 및 고용취약계층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이에 개정되는 고용보험법안과 함께 둔화된 경제 활동이 재개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pyusin213@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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