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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이현수 기자]

올해부터 약 40년간 종합과 전문 건설업 사이를 막았던 칸막이가 사라진다. 두 업계는 시장에 상호 진출이 가능해져 서로간 경쟁으로 건설업계 생산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변화로 인해 혼선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올해부터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종합공사 원도급(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일을 맡김)을 받을 수 있고, 종합 건설사업자의 경우 마찬가지로 전문공사에 대한 원·하도급이 가능하다. 이전에 종합건설업체는 종합공사 원도급, 전문업체는 전문공사 원·하도급만이 가능했지만, 규제가 사라지면서 서로간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됐다.


올해 종합업체와 전문업체 규제 변화. [이미지=더밸류뉴스(국토부 제공)] 

지난해 9월 15일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공정건설추진팀에 따르면 “본래 분업과 전문화를 위해 업역을 나누었지만 이는 오히려 상호경쟁을 차단하고 역량 있는 건설업체 성장을 저해했다”고 말하며 정책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규제를 완화하여 건설업계의 성장을 재고하고 성장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목적이다.


 이번에 눈여겨볼 것은 기존 28개(시설물 유지관리업 제외)로 나뉜 전문업종을 14개로 통합한다는 점이다. 같은 종간의 연계성, 시공기술 유사성, 발주자 편의성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합쳐진다. 이후 2022년 1월부터 각 전문업체는 대업종으로 자동 전환되고 신규 업종 등록 시 대업종을 기준으로 전문건설업종을 선택하게 된다.


            현업 업종에서 대업종으로의 변경. [이미지=더밸류뉴스(국토부 제공)]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 도급 장벽이 없어질 경우 건설 시장내 건설업체의 성장과 생산성 향상이 기대된다. 기존 건설업계에서는 불공정한 문화가 있었다. 유상록 동림원 대표는 기존 건설업 현실에 대해 “종합건설업은 조직력과 자본력을 앞세워 대형 건설공사를 수주하고 분야별로 기술력과 시공능력이 우수한 전문건설업이 시공을 맡았다”라고 언급했다.


이어서 그는 “종합건설업으로 우위가 넘어가면서 한쪽만 비대해지고 고른 발전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현재 건설업 시장의 저하된 성장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에 두 업종간 면허장벽이 사라지면서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 부정적인 이야기가 들린다. 한 종합건설업계 관계자는 “전문건설업은 수주하면 반드시 해당 업체가 시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형 건설사의 경우 공사금액이 작은 전문건설 분야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영세한 전문건설사는 오히려 경쟁력 있는 다른 분야 업체와 경쟁이 심화되어 도태될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를 표했다. 소형 전문건설사는 결국 경쟁에서 뒤쳐질 것이라는 말이다.


또한 발주-입찰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변화로 건설공사 발주와 입찰 과정에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올해부터 건설사업자는 입찰과정에서 직접시공 원칙을 입찰서에 기입하며, 하도급을 승낙하는 공사의 경우 사유를 입찰공고에 기재하도록 바뀌었다. 


또한 공사실적 인정기준을 명시할 경우 지난해와 달리 상대실적에 실제 수행한 공사를 반영하도록 변경됐다. 이로 인해 처음 적용하는 입찰과정에 혼란스러울 건설자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mimimi001@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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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1-12 16: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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