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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이현수 기자]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곧 통과될 것이라는 소식이 들린다.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처리 과정에서 많은 부분 축소됐지만,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기업들에게 여전히 무거운 부담으로 다가온다.


                                         대한민국 국회 모습. [사진=픽사베이 제공]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의 원인이 노동자 개인보다 사업주에게 더 많이 있다는 사실에서 착안해 발의됐다. 고 노회찬 정의당의원이 2017년 4월 발의했지만 최근되서야 처리한 것이다. 


지난 경기 이천시 물류센터 공사장의 화재사고와 최근 택배근로자의 과로사로 인해 심의 속도가 붙은 것으로 예측된다. 눈에 띄는 법안 특징은 안전 의무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책임자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법안 심사 과정에서 본래 제출된 원안보다 크게 효력이 축소될 듯하다. 특히 ‘5인 미안의 사업장 적용 제외’의 내용은 큰 논란을 일고 있다. 매년 발생하는 산업재해 사망자 2000천여명 중 약 400명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이고 전체 사업장 중 5인 미만 사업장은 40%에 달하기 때문이다. 


중대재해법의 처벌 범위와 대상이 축소되지만 건설, 화학, 중공업 등 중후장대업종 기업측에서는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난 7일 장석현 수산중공업 회장 공개서한에 따르면 그는 "입법하려는 초안을 보면 기업들은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중벌이면서 작업자나 감독자의 의무사항이 누락되었다"고 말하면서 "이번 입법은 이겨낼 자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무재해를 지켜낼 수 있는지 배울 곳도 없습니다"라고 말하며 중대재해법이 끼칠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일부 건설업계에서는 중재재해처벌법이 재정될 경우 일반인의 능력으로는 법 요구사항을 준수할 수 없어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실제로 매년 약 2000명의 산업재해 사망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단 한 명의 사망자도 내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며 한 번의 처벌이 기업의 생존에 치명적일 것으로 보인다. 


산재사고로 사망자가 나올 경우 미흡한 안전조치에 대한 책임으로 사업주와 경영자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과 10억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다. 법인 또한 50억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피해자에 대해 사업주나 법인이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을 치르게 된다. 기업 이미지가 추락하는 것을 포함해 기업 측에서는 치명적인 손해라고 봐도 무방하다.


산업재해사고에 대하여 이는 사업주와 경영자만의 책임이 아닌 사고와 관련된 모두의 책임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사업주와 경영자가 사고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모든 책임을 진다는 사실은 기업 측에 어불성설로 다가올 수 있다.


한편, 8일 중대재해법이 국회 본희의 통과한 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세계 최대의 가혹한 처벌을 부과하는 위헌적 법이 제정된 데 대해 경영계로서 그저 참담할 뿐이다”라고 허탈함을 내보이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 다시 한번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합헌적·합리적 법이 되도록 개정을 추진해달라”고 언급했다. 


mimimi001@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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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1-09 08: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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