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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박유신 기자]

대‧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현상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고질적인 문제로 여겨져 왔다. 지난해에도 양측간의 임금 수준과 영업이익률 등의 격차가 확대되며 지속적으로 심화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올해 개정된 법안에는 기업간의 상생협력을 목적으로 ‘성과공유제’를 포함해 여러 규정들을 내놓고 있다.  

 

2006년 성과공유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이후 현재까지 많은 기업이 ‘성과공유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공평한 배분에 따른 성과 확산과 양극화 심화 개선 등 아직까지 효과가 미흡하다. ‘성과공유제’란 수탁기업이 원가절감 등 수‧위탁기업 간에 합의한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이 지원하고 그 성과를 수‧위탁기업이 함께 공유하는 계약모델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중소기업 상생발전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하자는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다. 대기업이 목표이익을 초과 달성한 것에 협력업체들의 기여가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익의 공유는 협력업체의 경영혁신과 생산성 향상의 유인으로 작용해 실질적인 동반성장의 포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협력이익공유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중소기업간, 중소기업 상호간, 위‧수탁기업간 상생협력을 촉진시켜 대‧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동반성장을 모색하고자 한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중소기업 상호간, 위‧수탁기업 간 상생협력으로 발생한 위탁기업 등의 협력이익을 사전에 상호간 약정한 기준에 따라 공유하는 계약모델을 뜻한다. 


[이미지=더밸류뉴스(픽사베이 제공)]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 등 11인이 지난해 12월 21일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내용은 △협력이익공유제의 개념 정의 및 다양한 기업 간 협력사례를 반영 △정부의 ‘협력이익공유제’ 확산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협력이익공유제’ 확산을 위한 추진본부 설치 △‘성과공유제’ 및 ‘협력이익공유제’를 시행하는 기업에 대해 행정 및 재정적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협력이익공유제 시행 우수기업을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해 지원 등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법률안 개정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해 7월 정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지난해 8월 13일에 밝힌바 있다. 이날 정부가 예고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기술자료 입증책임 전환 △기술자료 비밀유지협약 체결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손해배상소송 자료제출명령권 신설 등이다. 


전경련은 기술자료 입증 책임의 전환과 분쟁조정 요청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직접 제재가 가능해지면 수·위탁기업간 갈등이 확산되고 기업 간 협력이 저해될 것을 우려했다. 상생법에서 보호하는 기술자료는 특허권처럼 명확하지 않은 데다 입증책임을 위탁기업으로 넘기는 것은 기존의 법리와 상충된다는 것이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대·중소기업간 협력을 증진할 목적으로 제정된 ‘상생협력법’의 원래 취지와 상충될 뿐 아니라 지나친 정부 개입으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입법사례가 될 것”이라며 “기술유용 문제는 다양한 연관 법령의 운용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반면 입증책임 전환 등 새로운 제재 강화는 기업생태계 전반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충격을 극복하려면 상생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기업 간 상생과 협력을 지원하는 법·제도 정비가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pyusin213@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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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1-06 16: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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